정관 및 운영규칙

정관 및 운영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GyeongNam Parents’association for the Hope of Education (EHGP)으로 표기한다.

제2조(소재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에 둔다.

제2장  목적과 사업

제3조(목적) 
본 회는 경쟁과 차별을 넘어 협력하는 교육문화를 통한 공교육정상화,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풀뿌리 학부모 교육운동으로 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만들어가며 나아가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자주, 민주, 평등과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1.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경쟁과 차별없는 협력하는 교육문화 만들기
     ② 교육제도 개선 및 공교육 바로 세우기
     ③ 교육의 민주화와 자주성 확립을 위한 사업
     ④ 학부모의 민주적 제권리 확보사업
     ⑤ 경남교육정책 및 새로운 교육을 위한 각종 연구 및 홍보 실천사업
     ⑥ 학부모와 지역이 주체가 되는 풀뿌리 교육자치 사업
     ⑦ 회원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홍보사업
     ⑧ 어린이 청소년과 함께하는 교육, 홍보사업
     ⑨ 교육관련 제 단체와의 연대사업
     ⑩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 참여를 통한 학교민주화 사업
     ⑪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본회는 위 1항의 사업 범위 내에서 각종의 수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및 가입) 
회원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사업 목적에 찬성하고 정관의 규정에 따르기로 동의한 개인으로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운영과 활동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하고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지며, 각종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총회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탈퇴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날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회원의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가 제명할 수 있다.
1.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사업에 심각한 장애를 주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2.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총회기준 1개월 전)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수) 
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상임대표 1인
2. 공동대표 5인 이내
3. 당연직 운영위원 (각지부 지부장) 
4. 감사 2인 

제11조(임원의 선출) 
1. 임원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당연직 운영위원은 제외한다.
2.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대표 및 운영위원과 감사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감사는 다른 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단임으로 한다.
2. 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보선하며,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상임대표의 직무) 
1. 상임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상임대표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는 공동대표에게 위임하여 총괄하도록 한다.

제14조(상임대표의 직무대행) 
1. 상임대표의 유고나 궐위시는 선임 공동대표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선임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공동대표의 직무)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제반 사항을 집행하는 책임을 진다.

제16조(감사의 직무)
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재산 상황,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2. 제1호의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총회에 보고하는 일.
3. 제2호의 보고를 하기 위해 임시총회 또는 임시운영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4.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재산 상황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표에게 또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5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최고의결기구이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1. 대의원은 본 단체의 운영위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각 지부에서 파견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대의원 정수 및 선출방법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2. 제1항의 대의원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이내에 대표가 소집하여 개최한다.
3.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 또는 총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제16조③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4. 총회 개최는 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19조(총회에서 처리할 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해산 및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 및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제20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 임원 또는 회원 자신과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임원 및 지부장은 공직선거에 출마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그 직위를 내려 놓는다.

제6장 운영위원회

제22조(운영위원회 등의 구성) 
1.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사업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는 사업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와 인원을 둘 수 있다.
3. 아래와 같이 당연직 운영위원을 둔다.
     ① 상임대표 : 공동대표와 협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 : 상임대표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5인 이내를 선임하며,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운영을 협의하여 집행한다.
     ③ 지부장 : 지부장은 각 지부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처장 : 사무처장은 상임대표의 추천을 거쳐 운영위에서 인준한다.
4. 각 국장, 각 위원회 장, 부설기관장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거쳐 운영위원이 된다.

제23조(운영위원회의 업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예산의 집행 책임을 진다.
1. 각 부서의 일상적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집행
2.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3. 대표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집행

제7장  조직

제24조(사무처) 
1. 본 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대표로 사무처를 통괄하고 사무처 회의를 주재한다.
3. 사무처는 사무처장 1인 및 사무국원 약간 명으로 구성할 수 있다
4. 사무처는 필요에 따라 국을 둘 수 있고 교육, 홍보, 연대사업 등을 담당하는 약간명의 실무자를 두며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 실무자의 인사, 복무, 임금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5. 사무처는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수행하며 각 기관의 업무를 보조하며 유기적 관계를 맺는다.

제25조(지부/지회) 
1. (운영) 본회는 지부를 둘 수 있으며 이의 창립절차 및 조직운영은 운영위에서 정한 별도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 
2. (설치)  본회의 지부는 경남 18개 시군 지역에 둔다.
3. (지부장)
     ① 지부장은 지부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지부장은 지부총회에서 선출하여 운영위에서 보고한다.

제26조(지부 창립 절차)
1. 지부를 창립하고자 할 때에는 지부창립신청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지부창립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7조(지부의 의무)
지부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한다. 
1. 본회의 사업 목표와 강령에 합의하며 정관을 준수하고 실천한다.
2. 본회 회의에 참여하며, 총회에서 결정한 모든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3. 집행부서 및 임원을 구성한다.
4. 각종 회원 활동, 월례회, 임원회의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28조(지회) 
각 지부는 풀뿌리교육사업의 확산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29조(위원회)
1. 본회는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각 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에 맞는 위원회 사업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 집행한다.
3.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승인한다.
4. 각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하며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0조(연구위원, 자문위원, 고문위원 등의 위촉)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연구 역량의 강화를 위해 약간 명의 연구위원과 자문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이들의 위촉과 해촉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1조(부설기관)
본 회는 사업목적에 따라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2조(재산)
1.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경비는 회비, 기부금,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공제하고 잉여금이 있을 때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3. 현저하게 재정의 수입이 악화될 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특별회비를 징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때에는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4. 수입은 회원간의 친목등 회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제33조(회계연도)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사업계획 및 예산)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서류의 보관)
총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 및 기타 일체의 회계장부는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36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37조(기부금공개)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제38조(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업무집행의 상황 및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보수)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대표는 무보수로 하며, 사업운영을 맡은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장 보  칙

제40조(해산)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해산 등기 후 관할 관청에 해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 귀속)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을 반드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정관변경)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과반수 의결을 거쳐 관할 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43조(후원회 위촉)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는 지역사회에서 교육의 변화와 학부모들의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이들로 후원회를 구성할수 있다. 이들의 위촉과 해촉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총회의 의결 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정관 시행 당시의 회원은 이 정관에 의한 회원으로 본다.

제3조
이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 그리고 관례에 따른다.

2013년 11월 11일 제정
1차 개정 2015년 03월 19일 개정
2차 개정 2017년 02월 07일 개정
3차 개정 2019년 02월 20일 개정